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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개월 미만 아동을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양육하는 가정에 부모의 급여와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양육시 수당지급아동양육수당지급아동양육수당지급
    양육수당지급

    양육수당지원금 신청방법

    1) 온라인신청: 복지로 

    2) 방문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양육수당의 지원내용과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포함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영유아 

    - 신청일 기준 취학전 86개월 미만 영유아

    ※ 유치원 :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 시행기관 포함합니다.

     

    -월령별 월 10만~20만원 양육수당을 지원하게 됩니다.   

    -부모급여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하는 0~1세 부모급여지원, 2세부터 양육수당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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