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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이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에,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1인당 보호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최고 5천만 원까지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정의 이자"라 함은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이자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고려하여 결정 )  중 적은 금액을 말합니다.   

     

     

     

    예금자 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 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조하거나 "예금보험공사" href="https://www.kdic.or.kr">예금보험공사 (클릭)로 문의하면,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가지고 있는 통장의 뒷면에 보면 문구가 쓰여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망하면 정부가 직접, 혹은 정부에서 지정한 위탁기관에서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지급을 보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원금보장이라는 뜻과는 조금 다릅니다. 원금 보장현 상품의 범주에는 예적금은 물로 원금 보장형 저축보험, 원금 보장형 연금식탁, 원금 보장형 ELB 등 원금을 잃지 않는 형태의 상품을 통칭하는 것이고 예금자보호는 예금지급에 문제가 있을 때 예금보험공사에서 5000만 원까지 예금자보험금을 지급해 준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름은 '예금자보호'지만, 사실 이 제도는 예금자보호를 생각하고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예금자 보호목적도 분면 있지만, 실상은 '뱅크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나온 제도입니다.  '뱅크런'은 전염성이 매우 강해서  한 은행에서 터지면, 다른 은행도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금융권의 붕괴를 막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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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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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같은 다른 자산은 가치가 크게 떨어져도 정부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저축은행 하나 망하는건 기를 쓰고 막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한편, 예금자 보호제도를 절대적으로 믿을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긴 합니다만, 실제로, 2009년 경제위기 때 미국의 수많은 은행들이 파산하자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는 자기 능력이상의 보험금을 지급해야만 해서 연방예금보험공사 자체가 파산할 위기에 몰리기도 하였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연방예금보험공사는 은행의 파산 요건을 완화시켜 버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미국의 연방예금보험공사는 적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경제정책은 철저한 사전관리체제이므로, 이 체제를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국가가 일절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금자보호법의 기준, 예외사항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되기 때문에 금액이 큰 경우 각각 다른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다만 한 은행의 다른 지점에 예치하는 것은 분산 효과가 없고, 다른 은행으로 예치하여야 하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인당 예금자보호법 보호 한도인 5천만 원은 금융회사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신한은행에 8,000만 원, 우리은행에 2천만 원을 예치해 두었다면 두 은행이 다 망했을 경우 신한은행에서 5천만 원, 우리은행에서 2천만 원을 보장받아 총 7천만 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강남지점과 압구정지점에 각각 5천만원씩 총 1억을 넣어 두었다면, 같은 금융회사에 대하여 지점별로 보호되지 않으므로 총 5천만 원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 수협은행은 예금자보호법 보호 대상이지만 농협 지역조합, 수협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은 개별 법령에 따라 자체 기금을 조성하여 예금자보호를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자보험되는 은행찾기

    그러면 본격적으로 예금자 보호되는 은행 찾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예금보험공사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금보험공사 -> 자주 찾는 메뉴 -> 보호대상 금융상품 조회를 차례로 누르시면 됩니다.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는 은행이라고 해서 모든 금융상품이 다 예금자 보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자보험되는 은행찾기

    예를 들어, 국민은행을 검색을 했습니다. 

    예금자보호되는 은행찾기

     

    적용안되는 기관들 (새마을금고, 신협, 우체국, 금융투자상품)

    새마을 금고는 회원들에게 대출 및 기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은행 금융기관입니다. 

    새마을금고는 회원들에게 대출 및 기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은행 금융 기관입니다. 기존 은행과 달리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새마을금고가 적립금이 부족한 경우 예금자 보호를 위해 정부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새마을금고는 예금자 보호를 위해 정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 보호 금액은 예금자보호기금과 동일하며 1인당 최대 5천만 원입니다.

     

    새마을금고예금자보호법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대상

    단위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자체적으로 기금을 통해 예금을 보호
    주택청약저축 국민주택기금이 나라에 맡기는 돈이므로, 나라에서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우체국 우체국에서 시행하는 예금과 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에서 전액보장가능
    CMA, MMF 금융투자상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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