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는 과세대상에 따라 7월 (1 주택 1/2, 건축물 )과 9월 (주택 1/2, 토지)에 부과됩니다.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일 이후 소유자 (당해 연도중 소유권 변동이 있더라도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재산세 납부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기간이며,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발생됩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1. 은행납부
전국 모든 은행 CD/ATM 기에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 (통장) 투입
---> 지방세 조회 후 납부 (타사카드는 기기이용료부담)
2. 가상계좌 납부
고지서 앞면의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
3. 인터넷납부
위택스 (www.wetax.go.kr), 인터넷지로 (www.giro.or.kr)
------> 세금 납부 시 공동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