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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특별지원" 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1년간 매달 최대 20만 원씩 월세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한 궁금증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은 어떻게?

    2023년 8월 21일까지 온라인 방문 또는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2) 방문신청: 주소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제출

    제출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누가 신청가능한가요?

    1)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며 모든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청년

    2)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가능

    3)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4) 소득, 재산 요건 

        ⓐ 소득 평가액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월 117만 원)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월 419만 원 )

      ⓑ 재산가액

         - 청년가구 : 1억 7백만 원 이하 

        -  원가구 : 3억 8천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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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특별지원

    소득, 재산 요건에서 말하는 '청년가구', '원가구' 정확한 범위는?

    ⓐ청년가구: 청년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 (직계비속)를 포함하고 그 외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다른 "민법" 상 가족까지                     포함, 청년의 배우자,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청년가구에 포함하며 이외 가족은 신청인과 주소지가 같아야 청                     년가구로 간주합니다.     

                     

                       민법상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 원가구 : 청년가구에 부모 (1촌 이내 직계혈족)를 포함합니다. 

                     ex) 저는 언니와 함께 서울 마포구의 한 원룸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족은 부산에 계시는 부모님과 언니, 오빠, 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오빠는 결혼해 세종에서 살고 있음 ) 

    ☞  청년가구: 2인 본인, 언니     원가구 : 4인본인, 언니 +부모

     

    반전세 혹은 하숙집, 기숙사, 연세, 사글세도 지원가능한지의 여부

    1) 전세는 본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반전세는 보증부 월세로 인정되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2) 하숙집, 대학, 회사 기숙사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연세, 사글세 형태의 임대차 계약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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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특별지원

    부모님 이혼 후 따로 살고 있어도 부모님 소득확인이 필요 

    부모님이 이혼하셨거나, 별개의 가구에 속하는 경우 등에도 청년을 중심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 표시되는 부모를 모두 포함하여 원가구의 소득을 확인합니다. 

     

    지원금액은 최대 240만 원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1년간 월 20만 원씩 최대 240만 원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 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지원받는 중에 계약 갱신, 이사 등으로 월세가 높아지면 지급이 중단

    지급기간 동안 주소지 변경 (동일 주소지에서 월세, 보증금 변동 등 계약내용 변경사항도 포함 ) 등 임대차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부모의 합가, 주택소유, 군복무 등 월세지원의 중지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복지로 사이트 및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변경신청 하여야 합니다. 

     

    변동 사항 미신고 또는 신고내용이 부정확한 경우 월세지원이 중지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에 의거 지원금 환수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 임대차계약서는 명의를 누구로?

    1) 계좌입금 증빙내역 : 2촌 이내 혈족명의 통장도 가능합니다.

     

    2) 임대차 계약서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이 원칙이지만, 2촌 이내 혈족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년의 거주사실 입증 (전입신고, 월세지급) 이 필요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 문의?

    - 복지로 누리집

    - 청년월세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지원가능 여부 확인하기 

       - 마이홈포털:  마이홈포털 > 자가진단> 청년월세지원

       - 복지로  : 복지로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청년월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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