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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이슈인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2.5%나 인상이 돼서, 역대 최저임금의 인상폭 중 2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도표를 보면, 아래와 같은 추이로 변경됐음을 알수 있습니다.

    최저임금표 상승폭
    최저임금 상승표

     

     

    최저임금제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인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노동부장관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여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하며 ,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일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역대 두번째로 낮은 인상률  : 1만 원까지 140원 남음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 (기획재정부 기준 3.3%)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이에 대해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의결직후 "최저임금 절대 수준이 선진국과 비교해 높고,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준: 이라며 "과거 절대 금액이 절반밖에 안 될 때는 팍팍 올라도 감내할 수 있지만 지금은 2.5% 인상도 액수로 따지면 상당한 금액"이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이어 최저임금이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변수라는 걸 인정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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