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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내가 얼마를 납부하느냐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일할 수 있을 때 내고 노후에 더 받기 위해 추가납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모르고 납부하면 남들보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졌을 때 혹은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본인 또는 유족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서든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신청하거나 대리 청구 또는 우편 팩스 등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방법으로 안심통장만들기가 있습니다. 

     

     

    1. 국민연금 5.1% 더 드립니다.

    현재 연금을 받고 계신 약 633만명 모두 올해 1월부터 5.1% 인상된 연금액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반영돼 실질 가치를 보존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연금 수령 중에도 매년 금액이 인상됐습니다.  전년도에는 2.5% 인상됐고 올해는 5.1%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이 계속됩니다. 지원대상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사업중단, 실직, 휴직으로 납부예외 상태로 재산 과표기준이 6억 원 미만이면서 종합소득(사업, 근로소득을 제외) 금액이 1680만 원 미만인 사람이고, 지원 범위는 연금보험료의 50%(최대 월 4만 5000원)를 1년 간 생애 최대 12개월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지난해 전국적으로 약 3만 명에게 32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 완화로 수혜자 범위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기초연금은 가구 유형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는데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2만 원으로 12.2% 증가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액은 32만 3180원으로 인상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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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진 국민연금

    2.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가 올해에도 계속됩니다. 

    1)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한자

    2) 재산 6억원 미만 &종합소득 (사업근로소득제외 )   연 1680만 원 미만

    3) 월 보험료의 50% (월 최대 45,000원)

    4) 지원금액을 차감한 염금보험료 고지 후  완납 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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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진 국민연금

    3.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이 인상됩니다.  

    기존에는 농업어인 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대상으로 월 최대 4만 5천 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월 최대 4만 6350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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