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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분양 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특공) 기준을 올해말까지 2자녀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특별공급 청약 지원가능

     
    국가가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에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을 넣을수 있습니다. 단, 자녀수에 따라 가점 등의 방식으로 차등을 둘 예정으로 국토교통부는 2023년 말까지 지원조건을 2자녀로 바꿀 방침입니다.   민간이 분양하는 아파트 또한 민영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 지원조건도 2자녀로 완화하는 방향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자녀수별 배점 변경

    실제와 상이할수 있음.

    이전에는 3자녀가 30점, 4자녀가 35점, 5자녀 이상이 40점이었으나, 2자녀가구도 포함되면서 점수배분이 조정되었습니다. 

    다자녀혜택

    소득, 자산 요건완화됩니다.

    올해 3월 28일 이후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소득, 자산 요건이 자녀 1인당 10%포인트씩 완화됩니다. 예를들어, 2자녀를 가진 가구는 최대 20%까지 완화받을수 있습니다. 

    다자녀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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